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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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조 (명칭)
본회(本會)는 대전고등학교 동창회(同窓會)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親睦)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寄與)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22번지(대전고 동창회관)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支會) 및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공립중학교 졸업생
2. 구제(舊制) 대전중학교(6년제) 졸업생
3. 대전고등학교 졸업생
제5조 (결의회원)
모교 재학 중 의거(義擧) 또는 전학 기타사유로 부득이 졸업을 못한 경우에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명예회원)
모교의 교직원은 명예회원이 된다.
제7조 (특별회원)
모교에 공로(功勞)가 현저(顯著)하거나 노고(勞苦)를 인정하여 이사회가 추천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을 추대(推戴)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일반 회무(會務)
2.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3. 회원에 대한 경조(慶弔)
4. 회원명단 및 회보(會報) 발행
5. 장학(奬學)에 관한 사항
6. 동창 및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기타사업)
전조(前條)의 사업이외에 회장단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을 추진한다.
제10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顧問) 약간 명
2. 명예회장 1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 수석부회장(재전, 재경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5. 이사 (500명 이내)
6. 사무총장 1명
7. 감사(監事) 5명 이내
제11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임고문(常任顧問)은 총회에서 추대(推戴)하고 모교 교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任期)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유고(有故)로 인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기간(殘餘期間)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任務)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總括)한다.
2. 수석부회장(재전, 재경순)은 회장을 보좌(補佐)하며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그 업무를 대행(代行)한다.
부회장은 회장단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命)을 받아 회무 전반(全般)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경리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에 회장이 소집(召集)하고 임원 선출, 회칙개정, 예산 및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제15조 (임시총회)
1. 회장은 회장단회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 300인 이상의 요청(要請)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부의안건(附議案件)에 한하여 심의 의결 한다.
제16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회의(會長團會議)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17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기회장, 기총무(기별 2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 하여 총회 부의사항(附議事項) 및 의결(결의회원,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18조 (기별회장단회의)
사무총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별(期別)회장단(기회장, 기총무)회의를 소집하여 회무 전반에 관해 보고하고 자문(諮問)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 (특별위원회)
1. 회장은 회장단회의의 결의로 특정한 회무(會務)와 관련하여 회원 20인 이내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는 300인 이상, 이사회는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財政)은 회원의 입회비(入會費), 연회비(年會費), 이사회비(理事會費) 및 찬조금(贊助金)으로 충당(充當)한다. (단, 입회비, 연회비는 매년(每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承認)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4조 (포상)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나라와 겨레에 헌신, 봉사한 업적이 뚜렷한 동문을 선정하여 표창한다. 표창 종류 및 선정 방법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징계)
1. 본회는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고 뚜렷하게 실추시킨 회원과 산하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종류 및 징계 방법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이사회는 피징계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징계사유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포상 및 징계의 기록과 통보)
1. 포상 및 징계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포상 및 징계는 포상대장, 징계대장에 기재한다.
제1조 (준칙)
본회 회칙(會則)에 규정(規定)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一般慣例)에 준한다.
제2조 (지회 및 분회의 설립)
지회(支會) 및 분회(分會)는 회장단회의의 결의와 회장의 승인(承認)을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본 회칙은 서기 1946년 5월 30일 제정(制定)한다.
서기 1952년 8월 5일 개정(改定)
서기 1965년 8월 8일 개정
서기 1966년 5월 22일 개정
서기 1986년 5월 18일 개정
서기 1992년 5월 24일 개정
서기 1993년 5월 22일 개정
서기 2007년 5월 19일 개정
제4조 (시행)
본 회칙은 서기 2016년 5월 28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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