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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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경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7, 진양상가 1동 406호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 (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이사회가 이를 별도로 제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회 회원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정회원과 특별회원(졸업 전 타교에서 졸업한 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일원에 거주하는 자로 정한다.
제6조 (권리,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1. 상임고문 :
 2. 고      문 : 약간 명
 3. 지도위원 : 150명 내외
 4. 자문위원 : 100명 내외
 5. 회      장 : 1명
 6. 선임부회장 : 20명 이내
 7. 부 회 장  : 50명 이내
 8. 감      사 : 2명
 9. 이      사 : 300명 이내
10. 상임이사 : 이사 정수의 3분의 1내외로 한다.
11. 사무처장 : 1명
12. 간      사 : 약간 명
13. 부      장 : 9명
14. 차      장 : 9명
제8조 (선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사무처장, 부·차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일부 임원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제9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본회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통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1조 (부회장)
① 선임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으로 자문을 하고, 기수공백의 누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관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직무대행의 순위는 졸업년도의 순위에 따른다. 단,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 (이사)
① 이사는 각기별 회장, 총무를 포함 9명 내외로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의결한다.
② 상임이사는 각기별 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되며, 기타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14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본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리하며,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간사)
간사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관할 업무를 집행한다.
제16조 (부·차장)
부·차장은 본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나 상임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5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회원 1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이사회)>
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회의 기본 운영 방침 및 중요 사업 계획
  2. 예산안 및 결산
  3. 총회의 위임 사항
  4. 총회의 제출할 의안
제20조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상임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사회의 위임 사항
  2.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안
  3.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 결정
  4. 고문의 추대에 관한 동의안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6. 회원의 포상, 징계 안
  7. 기타 이사회의 관장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21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나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이나 이사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 7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부서
제24조 (부서)
①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획부, 총무부, 회원부, 재정부, 조직부, 사업부, 홍보부, 체육부, 섭외부를 둔다.
  1. 기획부 : 본회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총무부 : 총회의 일반사무 및 경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회원부 : 본회의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조직부 : 본회 각 기별, 직장별 조직을 지도하고 회원장려 사항을 파악한다.
  5. 재정부 : 회원의 회비수납 및 찬조금 각출 등 본회 재정지원을 관장한다.
  6. 사업부 : 본회의 장학사업, 도서기증, 모교운동부 지원, 동창회관 건립 추진 등 동창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홍보부 : 본회 명부발간 및 회보발행 등 제반 홍보사업을 전담한다.
  8. 체육부 : 회원 상호간의 운동, 오락, 취미,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관장한다.
  9. 섭외부 : 회원의 애경사 및 연락관계 등, 대 내외의 섭외사항을 담당한다.

② 본회는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처장 : 1명
  2. 보조원 : 약간 명
제6장 재정
제25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②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
  2. 연회비 및 분담금
  3. 특별 찬조금
  4. 기타 수입

연회비 등의 결정과 징수 방법 및 회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계보고)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8조 (회칙개정의 발의)
이 회칙의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회원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써 총회에 발의될 수 있다.
제29조 (발효)
이 회칙은 1965년 1월 1일 제정된 때로부터 발효한다.
 1차 개정    1989년 12월 21일
 2차 개정    1993년 2월 12일
 3차 개정    1997년 1년 29일
 4차 개정    2003년 2월 28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4일
 6차 개정    2005년 7월 1일
 7차 개정    2007년 12월 13일(회계년도)
 8차 개정    2011년 12월 14일(회계년도, 정기총회 시기)
 9차 개정    2013년 2월 4일(정기총회, 회계연도 시기)
10차 개정   2013년 12월 9일(사무처 승격)
11차 개정   2018년 12월 18일(임원 구분 및 개정안 발효)
   ② 이 회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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