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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제통상전문가 사무관 모집

작성일 09-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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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경동창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3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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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국제통상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직 급

선발

인원

주요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행정

사무관

1명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의 통상업무

품․의약품 등 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재외공관 주재관 관리 등

※ 본청은 2010년 하반기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청사 이전 예정

2. 응시자격요건

가. 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나. 국제통상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직무분야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영어능통자 우대)

※ 관련분야 : 국제법, 통상법, 무역학 및 이와 유사한 분야

※ 경력 :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부서, 병·의원등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의미

※ 관리자라 함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를 의미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가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발할 수 있음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용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9. 10. 29. ~ 2009. 11. 2(3일간)(토,일제외)

나. 교부․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인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편번호 122-704, ☏ 02-380-1609~10】

※ 응시원서 양식은 별도 교부 없이 동 공고문 붙임 양식으로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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