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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관련 kbs추적60분공개

작성일 06-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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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3 김영대 이름으로 검색 조회 1,7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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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우석 관련 '추적 60분' 공개하라'
[마이데일리] 2006년 09월 28일(목) 오전 11:33 가 가 | 이메일| 프린트


[마이데일리 = 강은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가 황우석 관련 KBS 1TV `추적 60분`에 대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 지지자 1065명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구 청구 소송을 제기, 28일 법원은 "피고는 추적60분,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1개 테이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획득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견해들의 존재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공개결정이 KBS 방송여부와는 별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아닌 원고들에게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송 여부는 어디까지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KBS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줄기세포 1번이 서울대 발표와 달리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섀튼 교수가 황우석 전 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 등을 담고 있다.

이에 KBS는 `추적 60분` 제작팀이 문PD가 취재·편집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집본에 대해 두 차례 시사회를 연 결과, 편집본에 담긴 내용으로는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문형렬 PD(왼쪽)]

(강은진 기자 i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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