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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작성일 08-1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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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선관위 이름으로 검색 조회 1,5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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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DIV>
<DIV>&nbsp;</DIV>
<DIV>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12월 16일 24:00까지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12월 17일)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례예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시고 이번 선거가 끝까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치러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nbsp;</DIV>
<DIV>○ 후보자의 명함 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하는 행위 </DIV>
<DIV>○ 투표소입구에서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커피 등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행위 </DIV>
<DIV>○ 차량으로 지역 유권자를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DIV>
<DIV>○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 </DIV>
<DIV>○ 후보자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두방송을 하고 다니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에 선전벽보 등 선전물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 </DIV>
<DIV>※ 선전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운행 가능 </DIV>
<DIV>○ 선전물이 부착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행위 </DIV>
<DIV>○ 선거일에 투표소 설치장소(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포함)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DIV>
<DIV>&nbsp;</DIV>
<DIV>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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