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 방명록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검색

방명록

방명록

대전교육감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대전선관위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557회 작성일 2008-12-16 17:33

본문


<DIV>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DIV>
<DIV>&nbsp;</DIV>
<DIV>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12월 16일 24:00까지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12월 17일)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례예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시고 이번 선거가 끝까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치러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nbsp;</DIV>
<DIV>○ 후보자의 명함 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하는 행위 </DIV>
<DIV>○ 투표소입구에서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커피 등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행위 </DIV>
<DIV>○ 차량으로 지역 유권자를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DIV>
<DIV>○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 </DIV>
<DIV>○ 후보자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두방송을 하고 다니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에 선전벽보 등 선전물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 </DIV>
<DIV>※ 선전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운행 가능 </DIV>
<DIV>○ 선전물이 부착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행위 </DIV>
<DIV>○ 선거일에 투표소 설치장소(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포함)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DIV>
<DIV>&nbsp;</DIV>
<DIV>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DI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9건 6 페이지
방명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대전선관위 이름으로 검색 1558 2008-12-16
73 69 전창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9 2008-10-18
72 58 양재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7 2008-07-12
71 50 송세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27 2007-05-25
70 36 이계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07-05-21
69 72 이준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 2007-03-25
68 이계상 이름으로 검색 1041 2007-01-02
67 국민의소리 이름으로 검색 1839 2006-12-29
66 김환길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633 2006-12-15
65 52 우택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76 2009-09-08
64 어제글쓴사람 이름으로 검색 2087 2006-06-18
63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006-06-19
62 김도형 이름으로 검색 2407 2006-06-17
61 중앙일보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945 2006-04-11
60 이계상 이름으로 검색 1023 2006-04-11
게시물 검색

34919 대전시 중구 대흥로121번길 8 대전고동창회관 2층 | 회장 : 이왕구
전화 : (042) 257-0005 | 팩스 : (042) 257-0518 | 메일 : daego@daego.kr
Copyright 2001~2024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