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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선배님의 '폐지줍는 노인 사랑' 에 힘 실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클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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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4 장덕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019-08-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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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수거 노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681


이명수 의원의 폐지줍는 노인 지원을 위한 한걸음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46)


 이명수 의원,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법’ 대표발의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폐지수집 노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3일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시책 수립·시행의 책임을 명기하고 이들을 위한 고용·의료·심리상담·안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안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8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매해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해 수립·시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를 둬 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들의 환경보호·자원재활용에 기여한 폐지수집 노인들의 공적 근로를 인정해 이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한 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수거보상금은 소득인정액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 기초생활수급, 연금 등의 혜택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의 지원과 함께 심리·건강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수집 노인이 재활용품 수거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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