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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서울대 音大에 이런 敎授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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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017-11-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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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켜줄게"..前서울대 음대교수 이번엔 뇌물죄 실형

채윤태 입력 2017.11.27. 22:55 수정 2017.11.28. 01:15 댓글 176

자동요약

학부모에게 "나중에 자녀를 서울대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학교 음대교수 박모(51)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8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개인교습소에서 성악 레슨을 받던 학생의 아버지 이모씨로부터 학생 이모씨의 교수 채용을 대가로 시가 4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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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엔 제자에게 '성기 사진' 보내 유죄 선고·파면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학부모에게 "나중에 자녀를 서울대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학교 음대교수 박모(51)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앞서 제자를 성희롱해 유죄를 선고받고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박씨는 4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박씨는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8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개인교습소에서 성악 레슨을 받던 학생의 아버지 이모씨로부터 학생 이모씨의 교수 채용을 대가로 시가 4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제자 이씨에게 성악 레슨을 하며 "나중에 서울대 교수를 시켜주겠다.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내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등 장래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암시를 해왔다.

재판부는 "박씨는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서 그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다"며 "오히려 그 영향력을 이용해 이씨를 교수로 채용해주는 데 힘을 써 줄 것 같은 암시를 풍겨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명품시계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씨는 이씨 아버지로부터 시계를 받은 사실조차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씨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따라서 박씨를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제자 A씨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 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014년 2월 파면됐다.

박씨는 제자 A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틍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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