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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高 同門-30代 및 40代-술자리 이것 조심-가막소 간다]

작성일 16-05-1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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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0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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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친구에게 술병 던진 40대,

 

 

 

유독 ^^엄한 처벌 받은 이유는?

 

입력 : 2016.05.16

 

 
 
 
 
/조선DB

술김에 중학교 동창에게 유리병을 던져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A(40)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이 사건 이전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상당히 엄하게 처벌한 것이다.

A씨는 반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법원에 공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술자리에서 한순간 ‘욱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났다.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렸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게 문제였다.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깨뜨리고서 B씨 얼굴에 던진 것이다.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은 눈은 시력을 잃었다. 수술을 세 차례 했지만,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잘못했다”며 B씨에게 용서를 구했다. 범행 직후 치료비 일부를 냈고, 선고 전에는 B씨를 위해 1억3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도 “술병을 깨뜨린 다음 B씨에게 던져 다치게 한 것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B씨는 평생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됐다. 이는 금전적 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을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라며, “법원은 오랜 기간을 두고 기다렸지만, A씨는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그간 합의를 위해 기울인 노력도 B씨 고통과 처지를 고려하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는 여전히 A씨가 진정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반성하는지 의심하고 있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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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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