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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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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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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前대법관 개업 신고서 반려 [사회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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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신영철 前대법관 개업 신고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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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등록 먼저 거쳐라”
등록 절차상 문제 삼아 재심사
차한성 前대법관 이어 논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영철(62)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며 “변호사 입회 및 등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신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로 등록돼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만큼 재심사해 변호사 입회 여부를 가린다는 취지다.

18일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은 1981년 변호사 등록을 한 후 단 한 순간도 변호사로 개업한 바 없이 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지난해에 대법관을 퇴임했다”며 “변호사법상 변호사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수 있는데, 신 전 대법관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편법적 방식의 변호사 입회와 등록을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편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5년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것과 비교한다면, 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 후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변회가 변호사 등록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회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 활동을 못 하게 된다. 심사를 다시 받게 될 경우 신 전 대법관의 ‘재판 관여 논란’ 부분이 문제가 돼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mail 이후연 기자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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