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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코건강]-山行 10大수칙 및 운전時-횡단보도-事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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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340회 작성일 2015-03-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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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공기의 출입문' 코가 막히면?

 

코 건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하이닥|최은경|입력2015.03.04 09:58
 
 
 
 
 
# 바쁜 업무와 집안일로 정신이 없던 워킹맘 이 씨(34세)는 오랜만에 맞은 여유로운 주말에 가족들과 근처 산으로 등산을 왔다. 맑은 공기를 들여 마시며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고 싶지만, 코를 꽉 틀어막고 있는 콧물이 호흡을 방해한다. 수시로 흘러내리는 콧물에 코 주변은 이미 헐었고, 막힌 코에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통까지 찾아 왔다. 결국, 오랜만의 가족 나들이는 이 씨의 병원 진료로 끝이 났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공기의 출입문인 코가 막히면 피로감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코는 흡입한 공기의 이물질을 걸러내고 차갑고 더운 공기가 폐를 자극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냄새를 맡아 대뇌의 후각 중추로 전달해 맛을 함께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

코가 제 기능을 하려면 코 안쪽의 '점막'이 촉촉해야 하지만, 건조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코 점막이 쉽게 건조해져 코 건강을 위협한다. 날씨뿐만 아니라 지나친 난방, 증가하는 바이러스와 세균도 비염과 축농증 등 코 질환을 악화시킨다.

▲ 다가오는 봄, 코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


 
↑ 코를 후비는 아이
 
 
 
첫째, 비염이나 축농증 등 코 질환을 방치하지 않는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방치하게 되면 코의 기능이 떨어져 외부의 나쁜 공기가 여과 없이 체내로 유입된다. 이는 두통, 피로감, 후각 기능 상실 등으로 이어지고 식욕부진이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만성으로 진행되면 콧속에 물혹이 생기거나 눈이나 뇌로 염증이 번질 수 도 있다. 코가 불편하다면 초기에 치료를 받아 질환이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실내 적정습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충분한 수분섭취는 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의 침투가 쉬워지므로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이 과다 섭취된 음료보다는 수분과 함께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유자차나 모과차, 레몬차 등을 대신 마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적성 실내온도(20~25도)와 적정 실내습도(40~50%)를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쾌적한 환경은 호흡기 점막을 마르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섬모의 활발하게 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를 구매하여 아침저녁으로 코 세척을 해주면 코 안의 이물질이 제거되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되며, 하루 정도는 코막힘이 덜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강세척을 잘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림제약의 엔클비액은 스프레이형 식염수로 콧속에 바로 분사에 이물질을 씻어내고 건조한 콧속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며, 생리식염수 성분으로 되어있어서 어린아이나 노인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트인비액은 비충혈제거제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서 코막힘 증상을 쉽게 해결한다.

넷째, 코를 세게 풀지 않고 들이마시지 않는다

코를 세게 풀면 일시적으로 귀가 먹먹해지거나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다. 코를 세게 풀면 인두부에 압력 차가 발생해 콧물이 귀로 역류할 수 있으므로 양 코를 막지 않고 동시에 풀되 힘을 덜 주고 조금 약하게 풀어야 한다. 또한, 콧물이 나올 때 코를 풀지 않고 들이마시는 행위도 콧물의 기관 내 역류를 초래하여 코 건강에 좋지 않으며, 손으로 코를 후비면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최은경 건강의학전문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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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입력2015.03.04 17:06|수정2015.03.05 14:54
 
 
 
 


 
 
 
[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그래도 대문 앞까지 당도한 봄을 쫓을 수는 없다. 봄은 외출의 계절이다. 날씨가 풀리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향할 것이다. 이럴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사고다. 등산은 그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특히 조심할 대상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게 최선이다. 봄철산행 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 10가지'를 소개한다.

◆ 꼼꼼한 장비점검 필수= 세상사 만만한 게 없다지만 산은 특히 더 그렇다. 지대가 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온이 변화무쌍하다. 때문에 복장과 장비를 단단히 갖춰야 한다. 등산화도 필수다. 아무리 쉬운 코스라도 구두, 슬리퍼는 금물이다. 응급약품과 전등도 꼭 챙겨야한다.

◆ 배낭 무게는 적당히= 등산 배낭이 무거우면 산을 오르내릴 때 힘에 부친다. 배낭은 될 수 있는 한 30kg을 넘지 않는 게 좋다.

◆ 여유 옷을 챙겨야= 고산의 기온은 변화가 심하다. 밑에서는 덥더라도 산 정상에서는 한기를 느낄 수 있다. 반팔, 반바지보다 몸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체 입는 게 효과적이다.

◆ 산 오르기 전 스트레칭 충분히= 등산을 하다보면 몸에 피로가 쌓이고 심장에 무리가 따른다. 관절, 골격근도 마찬가지다. 등산을 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면 부상을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 해지기 1~2시간 전에 내려와야= 봄에 해가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산에서는 숲에 가려 금방 어두워진다.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기온이 금방 뚝 떨어져 위험하다. 산에서 하산은 해지기 1~2시간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천천히 걸어라= 등산을 하면서 뛰어오르듯 산을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잘못된 등산 습관이다. 체력이 떨어지면 오르내릴 때 힘들어지고, 부상을 당하기 쉽다.

◆ 체력의 3할은 남겨라= 하루 산행 시간을 보통사람 기준 8시간쯤으로 잡는 게 좋다. 체력의 30%는 다음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

◆ 술 삼가야=산에 오를 때 술을 마시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주의력도 약해져 낙상사고 등을 당할 수 있다. 음식은 산행 중 한꺼번에 먹기 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

◆돌다리도 두드려라=아무리 잘 아는 등산 코스라도 지도, 내비게이트, 나침반 등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단체의 리더들은 유념해야 한다.

◆ 잘못 들어선 길 빨리 포기하라 = 등산 중 낯선 길이 나오거나 코스가 생소할 땐 계속 가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서는 게 바람직하다. '가다보면 길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계속 가다보면 길을 잃게 된다.






(참 좋은 관광뉴스 투어코리아, Tou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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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자동차 사고

 

 

‘과실’ 얼마나?

 
 
 
 
 
 
 
 
 
세계일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보행 시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 자동차에 부딪혔다고 해도 보행자 책임이 더 큰 경우도 있고, 신호등이 어떤 색이었느냐에 따라 보상 비율도 달라진다.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 시 책임 정도를 소개한다.

세계일보

◆신호 무시한 채 건널목 건너다 사고 났을 경우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건널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길을 건너다 신호를 준수하고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70% 이상이다. 보행자가 적색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신호를 준수한 자동차 운전자보다 훨씬 책임이 큰 것이다.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운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부딪쳤을 경우 가해자는 차량이다. 과실 비율은 향후 보행자가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비용과 위자료, 장애에 따른 소득 손실액 등 합의금 정산 시 적용된다. 자동차가 가해자이므로 보행자는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해도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보행자가 신호등이 녹색일 때 건널목을 건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쳤다면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0%다. 이럴 경우 병원비 2000만원, 합의금 80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보상금이 책정됐다면 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1억원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신호등이 적색일 때 건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과실비율이 70% 이상이므로 1억원에서 70%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이었다고 해도 운전자의 신호등이 녹색이 아닌 황색일 경우엔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50%가량으로 작아진다.

운전자가 황색일 때 사고를 냈더라도 보행자가 어떤 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냐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달라진다. 보행자가 건널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해 녹색으로 바뀐 후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30%가량이다.

신호에 따른 과실 비율 외에도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가량 더 높아지며, 운전자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엔 보행자의 과실이 5∼10% 줄어든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 정도,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혹은 노인 보호구역이었다면 10%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

세계일보

◆무단횡단 또는 건널목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사고 났을 경우

일반 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제외)에서 무단횡단 시 보행자 과실은 20% 정도다. 여기에 횡단금지 표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가감된다. 만약 횡단금지 표시판이 주변에 있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가산된다. 도로가 넓을수록 보행자의 책임은 커진다. 통상 편도 1차로가 넓어질 때마다 보행자의 과실은 5%씩 추가된다.

또 대부분 보행자라면 건널목에 도착하기 전 신호등이 녹색인 것을 보고 도로를 비스듬히 건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신호등도 녹색이고 건널목 근처다 보니 보행자 책임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이럴 때도 책임이 있다. 건널목의 경우 보·차도의 구분이 명확해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게 된다. 만약 신호등이 녹색이었다면 보행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건널목 신호등이 녹색일 때 도로에 진입해 적색일 때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 범위가 더 커져서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건널목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통과하기 전이었느냐 따라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후라면 보행자가 자동차를 향해서 길을 건넜다는 점이 고려돼 보행자의 과실이 20%가량, 자동차가 건널목을 건너기 전이라면 10% 정도 된다.

자동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기 전일 경우 차량이 정지선을 지났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정지선을 지났다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 과실이 10% 증가한다.

@+세계일보사측 및
 
^^이귀전 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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