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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38회) 증경회장 대전일보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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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경동창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5,716회 작성일 2007-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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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걸핏하면 헌법소원… 당리당략 개헌 안된다”

[대전일보] 2007년 07월 16일(월) 오후 08:21가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59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최근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여부와 대통령제 개헌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연일 여론에 오르내리고 국민들의 법 경시풍조마저 만연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제47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종구 전 장관(66)을 대전일보 신수용 편집국장(이사)이 서울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헌법의 중요성과 사법개혁, 로스쿨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 서린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직접 사건을 맡지는 않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도우면서 지낸다. 후배들과 행복하게 지낸다.


-최근 검찰 모임인 전국 검찰동우회장을 맡으셨던데 무슨 모임인가.

▲검찰동우회는 퇴직 검사와 전직 검찰직원 전원이 회원자격을 갖는 모임이다. 회원 수는 2000명 정도다. 다른 기관 퇴직자모임의 경우 각종 수익사업을 하지만 검찰동우회는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게 특징이다.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신년 하례회를 여는데 역대 검찰총장과 현역 검찰 고위직들이 준회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1년에 두 번 회원들의 여행기와 검찰현안 등 여론마당을 담은 잡지를 발행한다.


-오늘이 제59주년 제헌절이다. 검찰을 통해 법조인으로 평생 외길을 걷는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를 텐데.

▲우리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처럼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 특히 성문헌법이 필요했다. 성문헌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인데 헌법이 바로 기본법이다. 평생 준법을 하도록 일선에서 일해왔던 것이 자랑스럽고 후회가 없다. 하지만 법 집행과정에서의 실수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헌법은 무엇인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당시 헌법을 담당했던 한태영 교수께서 ‘헌법은 자유를 얻기 위한 기술이고 헌법학은 자유를 얻는 방법을 쓴 기술학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헌법의 가장 기본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자유권, 참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헌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는 선거 때마다 걸핏하면 헌법을 바꿔왔는데 정치권의 입맛대로 고치는 헌법을 보면서 법조인으로서 견해는.

▲우리나라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손대지 않고 권력구조만을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행이다. 헌법이 자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기 보다는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돼 왔다고 본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의해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그 만큼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 중 어떤 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참정권, 생활권 등 장점을 고루 갖췄다.

과거 법에는 이익균정권(균등하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 있었는데 개정과정에서 삭제가 됐다. 만약 이런 권리가 유지됐다면 독재나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집중의 원리(다수결)를 원칙으로 때론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자유는 분할의 원리 즉, 소수를 존중하는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라드부르흐가 주장했던 상대 법철학, 소수를 인정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법조인 입장에서 걸핏하면 정치권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동감한다. 헌법이 잘 돼 있고 잘 따르면 되는데 자꾸 건드리고 어지럽히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헌법은 서구의 투쟁을 통해 얻은 헌법과 달리 우연한 행복(광복 등)으로 얻게 됐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다. 헌법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곳곳에서 헌법수호정신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진국은 어떤가.

▲우리는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른다. 행복하면 행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기본질서가 파괴되면 4.19처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OECD 등 선진국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헌법의 고마움을 잊고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헌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잊고 지낸다.

민주주의는 선동적인 정치인이나 포퓰리즘에 의해 좌우되고 상스러운 말 저급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때가 오면 저급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한다. 대중에 영합하다보면 헌법정신도 훼손될 수도 있다.


-우리는 법치국가인데도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심각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법을 경시하는 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한다. 선진국들은 수백년간의 역사를 거쳐 현재의 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갑자기 많은 법들을 부자연스럽게 만들다보니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고 준법정신도 부족하다.

법이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1979년쯤 일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술 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출입을 시키면 처벌 대상이었지만 고용은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법은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해 나서는 아이들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검사들이 고용까지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법을 만들면 150만명의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결국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결론을 다시 내려야 했다.

법은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효성은 실제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타당성은 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다.

미국의 금주법이 적절한 예다. 금주법은 청교도정신에 의거 통과됐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는 막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몰래 마시기 시작하고 마피아의 밀주가 성행하고 결국 금주법은 타당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법이었다.


-법조 3륜의 하나인 검찰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을 텐데 검찰을 택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 학적부를 보니 1학년 때부터 희망이 법조인이었다. 한 검찰 선배가 ‘너는 성격이 모범생 스타일이다. 법원에 가면 수동적으로 판단만 할 것이다. 검찰은 능동적으로 추적하고 판단을 한다. 검찰에 가야 앞으로도 적절하겠다’는 말을 듣고 검찰을 선택했다.


-검사를 지낸 분으로 보람과 아쉬움이 있을 텐데.

▲검찰생활 중 ‘권한 가운데 60-70%만 활용을 해야지 100%를 다 쓰면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신조를 갖고 있었다. 다행히 검찰 생활 중 큰 풍파가 없었고 법무부에서 7번이나 근무할 정도로 운도 좋았다.

5공 비리 수사 때 서울지검 3차장(특수부 지휘)을 했다. 당시 심재륜 검사가 부장검사였는데 많은 논의를 하고 수사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대전고검과 대전고법 설치에도 앞장을 섰는데

▲고검이나 고법, 특허법원 등을 설치하는 데 내부에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마련 등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건의를 했다. 마침 계기가 돼서 설치가 된 것이다. 하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책임을 맡고 있던 관리로 설치과정에 참여했던 것이다.


-평검사에서 법무행정의 수장인 법무장관을 지낸 분으로서 검찰의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참여정부의 사법개혁방향에 동의하는지.

▲옳다고 보지 않는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 검찰, 법원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을 효율성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이다.

배심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1000년을 이어 온 영국도 배심제가 없고 미국도 주별로 없애는 추세다.

우리의 법은 대륙법계를 이어 받았지만 해방 이후 공부는 모두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괴리가 있다. 미국에서 배심재판을 받는 것은 형사사건 중 5% 미만이다. 미국에서 모두 배심재판을 한다고 오인하고 있다.

매년 80-100명씩 판사와 검사가 신규 임용된다. 일선에서는 수가 아직도 적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많다. 필요한 것만 수사를 해서 법원에 넘기고 해야 한다. 무한정 늘리면 모두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는다.

사건 수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현 제도 하에서의 사법개혁방향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검사들이 공권력 경시 풍조에다 인권신장이다 해서 수사업무에 적잖게 어려움에 처해있다는데.

▲진짜 사기꾼은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서투른 사기꾼만 법망에 걸려든다는 말이 있다. 과거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인권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본다. 과거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제도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하는지.

▲로스쿨 출신자들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아니다. 법률가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게 법률가들의 견해다.

적정 배출인원이 연 1000명 수준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1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로스쿨이 있다고 한다. 법조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학의 수익이나 다른 이유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유명대학과 각 지방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한다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될 것이다. 적어도 50개 정도가 설치돼 6000-7000명 정도가 입학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또 학비가 7000만-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데 그렇다면 부자가 아니면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로스쿨이 시행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게 되는 격이다.

일부에서는 법과대학의 로스쿨화도 제기된다. 5년제로 바꾸면 된다. 적은 예산과 적은 개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고검 소재 지역에 로스쿨을 둬서 1200명 정도 뽑아서 1000명 정도 선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부 사안이나 특정현안을 놓고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이 견해차로 갈등을 빚었다. 하실 말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선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원래 검찰은 경찰수사를 재심사해서 기소와 불기소를 소추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재판제도와 수사제도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과거 우리는 규문(糾問)제도(수사와 판결을 한 사람이 하는 제도, 예-고을원님)가 있었다.

검찰이 일선수사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수사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검사다. 일본의 경우 수사과가 없다. 일본은 특수부가 3곳 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검, 지청마다 있다. 경찰도 할 수 있는 수사는 검찰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이 있지만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경찰처럼 돼버렸다.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검찰이나 경찰 모두 깊은 고민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


-선거 때마다 검찰이 정치수사에 내몰리고, 그때마다 정파간 유·불리로 곤혹을 치르는데 이를 치유할 방안은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수시로 고소를 한다. 고소를 하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고 간혹 발생하는 소환불응 등으로 문제가 시작된다. 사건의 성질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사건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장관으로 재직하던 1997년 10월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른바 DJ 비자금폭로 수사를 유보했었다. 적절한 판단이라는 여론과 그 반대여론에 휩싸였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옳은 판단이라는데 변함이 없는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과 박주선 부장검사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가 수사하기 어려웠다. 수사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야당을 탄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원망도 있었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도 판단에 후회가 없다.


-후배검사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무엇이던 공명정대하게 일하면 된다. 수사기관은 많지만 소추기관은 검찰 뿐이다. 수사에 집중하다보면 소추에 소홀할 수 있다. 수사와 소추업무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견제와 감독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만큼 검찰에게만 부여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법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대다. 어떤 점이 필요한가.

▲예를 들면, 선진국은 강력범이 더 많다. 중학교 때 ‘독일에 가면 한밤중에 교통질서를 지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 정도 수준에 오른 것으로 본다. 강력범죄보다는 생활주변의 기초질서 등을 더 잘 지킨다면 법치국가가 아닌가.

초등학교부터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법의 생활화가 된 것 같다. 중대한 범죄보다는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원동력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초질서와 법을 준수하며 모두에게 배려할 줄 아는 후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률가가 보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선언하는 ‘국헌을 준수, 국토를 수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의 수준과 인식이 높아진 만큼 그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라고 본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김 장관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왜 정치를 멀리하셨는지.

▲성당에서 가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해방 전에 태어나서 6.25 한국전쟁도 거치고 고3때 야전침대를 놓고 학업을 했고 원하는 직업과 장관까지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다른 길로 가서 잘할 자신이 없다. 지난 10년간 정치권을 보면 이합집산이었다.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 아니냐.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한 견해는

▲비공식적으로 후원회장을 맡았다. 황우석 교수에 대한 세간의 오해가 많다. 황 교수를 징계한 서울대에서 황 교수팀의 특허를 전 세계 10개국에 출원해놓은 상태다. 영국 뉴캐슬대학 교수가 논문에 황 교수의 지시에 따라 연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가 법적으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실험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기록보다는 결과물을 중시해 중간에 제대로 논문 등의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알맹이는 남아 있다. 다른 나라에서 연구한다고 하는 데 황 교수 영입을 하려는 나라도 많다.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요즘 사람들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 사리판단과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가 얻는 정보나 상식, 지식은 모두 신문과 책에서 얻는다. 특히 신문을 봐야만 기억에 남고 다시 보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읽었다. 한자실력도 모두 신문을 통해 얻었다. 지금도 대전일보와 중앙지 3~4개 신문을 매일 정독한다.


-충청도를 대표하는 양반검사로 후배들이 닮고 싶은 선배였다.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향을 잘 타고 나서 덕을 많이 봤다. 그런 품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육신 가운데 3명의 고향이 충청도다. 충청인들은 목숨을 초개 같이 버리는 데 앞장을 서왔다. 바로 부정의 리더십이다.<정리 신진호·사진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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