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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청내용과 변경되어 보이는 경우

작성일 07-03-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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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95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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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나 우편번호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신 우편번호부 기준으로 master db에 우편번호 및 주소 입력하고 추가하거나 불필요 부분은 삭제하므로 동문의 요청과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있는 경우

* 먼저 다량배달처(대형빌딩, 기관, 아파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다량배달처 우편번호가 별도 부여된 건물은 지번단위 우편번호에 우선하여 다량배달처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0-3 진양상가 406호
올바른  표기 : 100-713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진양상가 406호
충무로4가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00-014 (×)
지번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00-863 (×)

* 건물명이 있더라도 다량배달처 우편번호가 별도 부여된 건물이 아니면 주소지 번지에 해당하는 지번단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22 대전고등학교 동창회관 2층
올바른  표기 : 301-803 대전 중구 대흥동 422 대전고등학교 동창회관 2F
행정동(대흥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300-010 (×)

②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없는 경우 : 수취인 주소에 건물명이 없고 주소지 번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번지에 해당하는 지번단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3동 646번지
올바른  표기 : 151-882 서울 관악 신림3동 646
행정동(신림3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51-013 (×)
법정동(신림동)으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151-010 (×)

③ 읍·면지역은 리(里)단위 우편번호 기재 (다량배달처인 경우에는 다량배달처 우편번호 기재)
예)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39-6
리(里)단위 우편번호 기재 : 370-831 (○)
면(面)단위로 잘못 기재한 우편번호 : 370-830 (×)


* 다량배달처인 경우 번지수의 의미가 없어 삭제합니다.

* 우편번호가 잘못 기록되면 배달이 늦어진다 합니다.

* 출력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소를 1/2로 분리하여 수록합니다.

* 도로망 방식의 주소체계로 변동되면서 바뀌는 내용은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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